집 임차인 계약시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넣어야하나요.
빌라 임차인 계약시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넣어야하나요. 나중에 집이 망가뜨릴수도 있으니 원상복구내용 계약서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만일의 문제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내용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으나 교체, 수리 등 구체적으로 넣으면 내용이 너무 많아 지기때문에 대표적인 벽지, 찍힘, 에어컨 배관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적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따른다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법적 의무이므로 특약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서상 특약에 입주시 건물내 옵션이나 시설상테에 이상이 없음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을 넣어 퇴거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원상복구의무로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넣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넣을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나 내용을 기재하는게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범용 계약서에는 임대차 만료시 원상 복구 반환 의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사항이자 임대인 임차인 상호 인지해야 될 사항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상회복 의무는 필수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은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구는 넣으나 안넣으나 기본입니다.
나갈때 집 확인하고 망가진부분(소모품류 제외) 있으면 특약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해 수리나 비용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 문구를 넣어도 됩니다
계약 할때와 다르게 구조변경을 했거나 훼손이 심할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사항은 의무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괜찮으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쪽으로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