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주15시간 이상 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주중에 가게 문을 닫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편의점은 17일 폐점입니다 문을 닫고난후 신고도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점을 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더라도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사용자가 1개월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편의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업해도 주휴수당 등 임금 지급의무는 사장 본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지급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게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노동청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고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폐업 전에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사업주(점주) 개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7일 폐점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7일 폐점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