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사업주(점주) 개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7일 폐점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7일 폐점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