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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앵무새104
영특한앵무새104

전세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되더라도 추후에 반환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경남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를 구하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려요

- 집(단독주택 4층), 현재 세입자 몇명거주인지 모름(대략 8명 임차인 있는 것으로 확인)

- 집주인 사장/사모 공동명의로 소유

- 근저당 2억 4천만원 해당토지로 설정, 동부신용협동조합

- 건물시세 6억 (부동산 피셜)

-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 전세계약을 차주 월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다세대처럼 개별등기가 되어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데 단독은 아마 별도 계산을 해야 할겁니다

      이집을 계약하기전에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집인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할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유형, 선순위 근저당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다가구주택으로 추정되고 근저당이 있고 선순위임차인들이 있어 자세한것은 선순위보증금 총액등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다가구주택의경우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