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아파트 전세집을 찾는데 그 건물주가 그집 아직 대출이 5/3정도 남아있는데 상황인데 부동산에 물으니 보증금으로 대출갚고(집주인으로 주는것은 아님)남는 돈만 집주인한테 이체 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걱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속 불안해서 전무가님께 문의하여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보증보험만 가입되면 전세 만기가 되어서 돈을 돌려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대출을 상환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때 은행에 대출갚는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께 드리면 됩니다
2주후에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로 사고가 인정될 때 지급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증보험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자금일부를 임대인의 보증보험으로 이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위험요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 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순위대로 배당을 받는데 만일에 선순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최우선이 되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안전한 물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에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물건이면 전세계약해도 안전한 물건이니 안심하시고 계약을 하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만 드시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못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들었으면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