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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할미새162
세련된할미새16222.12.10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회수를 진행 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형사소송 사기죄 항목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 하려합니다.

다음은 증거수집의 예시상황입니다.

1. 저희엄마(편의상B)가 판매자(편의상A)에게 계정을 구매합니다.

2. A(판매자)가 계정정보를 B(엄마)에게 양도합니다.

3.이때 저의 형제(편의상C)가 판매자에게 계정 구매 의사를 표출합니다.

4. A가 불순한 의도로 B에게 양도한 계정정보를 변경하여 C(형제)에게 판매합니다.

해당 과정이 B의 구매 1주일 이내에 이뤄졌습니다.

위 예시상황의 경우 궁금한 질문 내용입니다.

1. 이경우, B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구매품이 회수 되었기 때문에 판매자A가 판매당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나요?

2. 증명이 되면 B가 형사소송 진행 후 A의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3. BC가 서로서로 가족관계여서 해당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아닙니다.

    3.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짧은 기간 내 계정을 회수했다면 판매자의 기망의사를 인정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것만으로 기망의사가 입증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2. a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a는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3. b와 c가 가족관계라는 점으로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