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고 2월 13일 퇴사일인경우 연차소진일
바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가 8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근무일은 1월 30일, 마지막 연차사용일은 2월 13일이 되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경우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8일이기 때문에
1/29까지 근무하고, 1/30부터 연차 사용
1월달에 총 2일 사용
2월달에 총 6일 사용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조정하는 것은 질의자분과 회사의 협의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한 뒤에 8개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 사용하면 되고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1월 30일, 마지막 연차사용일을 2월 13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요 휴(무)일로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우선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1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8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3일까지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
원래 일하지 않는 휴무일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 연차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