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교육 중 예비군 결석 시 유급 가능 여부

공기업 최종합격하여 입사 전 교육을 4/13부터 2주 받았습니다. 이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21 예비군으로 인해 공가를 내고 결석했고

4/30 계약서 작성하고 인턴 신분으로 재직 중입니다.

2주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 받았는데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분은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그 시간만큼 근로를 한게 아니고 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받지 못 하는 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합격 후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입사 전 교육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하더라도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성격이 근로인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