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교육 중 예비군 결석 시 유급 가능 여부
공기업 최종합격하여 입사 전 교육을 4/13부터 2주 받았습니다. 이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21 예비군으로 인해 공가를 내고 결석했고
4/30 계약서 작성하고 인턴 신분으로 재직 중입니다.
2주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 받았는데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분은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그 시간만큼 근로를 한게 아니고 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받지 못 하는 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