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gs25에서 오전대에 월, 금 7시간씩 주간 14시간을 근무했었던 대학생인데요 9월 초에 사장님께서 친한? 누나라며 어떤 아줌마 분을 데리고 오셔서 말도 없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분은 주간 5일을 일하고 저는 월, 금에 근무하여 월, 금에는 항상 같이 근무를 하였는데요 갑자기 10월 16일에 월, 금 오전 말고 주말 오후에 출근 가능하냐고 안그러면 일 같이 못할 거 같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매니저님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협박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갑자기 왜 그래야 하는 지 여쭤보니 오전에 물류를 해야하는데 너가 어려서 힘들 거 같아서 그런다며 이상한 핑계를 데더군요 (저는 오전에 근무하면서 물류를 잘 정리했었습니다) 또 저는 오전 월, 금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다른 근무자들 한테도 얘기해볼테니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야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이틀 정도 빠졌었고 또 하필 10월달에 시험기간이 껴있어서 또 한 주를 빠졌었는데요 제가 10월달에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많이 빠져서 그런건가 싶었지만 저는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고 다음달부터는 그런 일 없을거다 라고 말씀드렸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기간인 한 주가 지나고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계속 주말 오후에 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오후에는어려울 거 같다 오전 월, 금에는 근무할 수 없는거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친한 누나 분은 오전에 계속 근무하심) 같이 일 못할 거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너 주말 오후에 못하는 거니까 퇴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다고 퇴직합니다 라고 써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만두게 돼었는데요 아직 퇴직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근무하던 시간대를 뺏긴 기분인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기존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해고가 발생했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변경되는 근무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