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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잉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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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gs25에서 오전대에 월, 금 7시간씩 주간 14시간을 근무했었던 대학생인데요 9월 초에 사장님께서 친한? 누나라며 어떤 아줌마 분을 데리고 오셔서 말도 없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분은 주간 5일을 일하고 저는 월, 금에 근무하여 월, 금에는 항상 같이 근무를 하였는데요 갑자기 10월 16일에 월, 금 오전 말고 주말 오후에 출근 가능하냐고 안그러면 일 같이 못할 거 같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매니저님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협박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갑자기 왜 그래야 하는 지 여쭤보니 오전에 물류를 해야하는데 너가 어려서 힘들 거 같아서 그런다며 이상한 핑계를 데더군요 (저는 오전에 근무하면서 물류를 잘 정리했었습니다) 또 저는 오전 월, 금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일단 다른 근무자들 한테도 얘기해볼테니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야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이틀 정도 빠졌었고 또 하필 10월달에 시험기간이 껴있어서 또 한 주를 빠졌었는데요 제가 10월달에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많이 빠져서 그런건가 싶었지만 저는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고 다음달부터는 그런 일 없을거다 라고 말씀드렸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기간인 한 주가 지나고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계속 주말 오후에 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오후에는어려울 거 같다 오전 월, 금에는 근무할 수 없는거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친한 누나 분은 오전에 계속 근무하심) 같이 일 못할 거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너 주말 오후에 못하는 거니까 퇴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다고 퇴직합니다 라고 써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만두게 돼었는데요 아직 퇴직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근무하던 시간대를 뺏긴 기분인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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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기존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해고가 발생했고,

      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변경되는 근무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