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염병 걸린 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대중교통(기차,버스)등에 타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옆집 문고리에 자신의
코를 푼 휴지를 문고리에 바르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던데
정말 악의적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별의 별 범죄가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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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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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미수)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기라면, 자가격리의무가 부과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전염을 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라면 이는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