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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염병 걸린 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대중교통(기차,버스)등에 타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옆집 문고리에 자신의

코를 푼 휴지를 문고리에 바르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던데

정말 악의적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별의 별 범죄가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감염병예방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미수)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기라면, 자가격리의무가 부과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전염을 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라면 이는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