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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2.12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으로인해 궁금증이생겨올립니다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50 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 임대하여 일을하고있습니다

기존에 2년으로 일하는것으로 계약서를작성하였고 현재2년이 다되어가서 재계약을앞두고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천만원으로 인상을 원하고있어서 그러려니 하고있는데 기존보증금 500에 500 을 더주면 보증금 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500만원을 통장이아니 현금으로 원하는데 문제사항이없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천만원을기재하기로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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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등 계약서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증액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수령하고 세무서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임차금액 등 임차현황 다시 신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인상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인상된 보증금 금액이 맞다면 지급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인터넷상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