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꼭 꼼꼼히 봐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여~?
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 다르잖아요~ 무엇을 보면 핵심만 딱딱 볼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 임금, 퇴직금, 그리고 계약 기간 같은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혹시 빠뜨리기 쉬운 조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심 감사흐딥니당ㅆ!!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은 누락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포괄임금 내지 고정 OT제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임금항목별 금액과 산정방법,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는게 맞지만 특히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기타 등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히 읽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ㆍ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볼때 안중요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휴일, 근로일, 근로시간 등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 법에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금, 소정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요 사항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주요하게 봐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존재하는지, 임금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정연장, 고정휴일, 고정야간 수당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여부가 나뉩니다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향후 배치전환 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뉩니다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특히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유급주휴일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이건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깐요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