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사과는빨리하는게좋아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꼭 꼼꼼히 봐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여~?

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 다르잖아요~ 무엇을 보면 핵심만 딱딱 볼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 임금, 퇴직금, 그리고 계약 기간 같은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혹시 빠뜨리기 쉬운 조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심 감사흐딥니당ㅆ!!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은 누락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포괄임금 내지 고정 OT제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임금항목별 금액과 산정방법,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는게 맞지만 특히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기타 등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히 읽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ㆍ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볼때 안중요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휴일, 근로일, 근로시간 등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 법에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금, 소정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요 사항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주요하게 봐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존재하는지, 임금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정연장, 고정휴일, 고정야간 수당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여부가 나뉩니다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향후 배치전환 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뉩니다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특히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유급주휴일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이건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깐요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