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영업소와 영업차량에 A,B,C업체의 이름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상대방의 입장에서는 b가 A,B,C업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말씀하신 표현대리 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