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이삿짐 이사 계획을 정했습니다
이삿짐 사진과 이사 일자 등 협의를 마치고 (업체뿐만 아니라 기사님에게도 사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짐을 내리다 말고 (박스 일부랑 매트리스까지 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사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알아서 해결하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떡하냐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짐은 1층에 일부 내려진 상태 그대로 두시고
차를 타고 가버리셨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가능할까요?
9시에 이사 시작이었고 9시 50분 좀 안돼서 가셨습니다.
다행히 업체와는 연락이 잘 되어서 12시 넘어서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이삿짐을 날라주셨지만
시간 낭비도 엄청 많이 했고 멀리 이사 가는 거라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이행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이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기사가 이행을 중단할때부터 다른 기사가 올때까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