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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아비131
기쁜아비13124.01.27

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이삿짐 이사 계획을 정했습니다

이삿짐 사진과 이사 일자 등 협의를 마치고 (업체뿐만 아니라 기사님에게도 사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짐을 내리다 말고 (박스 일부랑 매트리스까지 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사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알아서 해결하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떡하냐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짐은 1층에 일부 내려진 상태 그대로 두시고

차를 타고 가버리셨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가능할까요?

9시에 이사 시작이었고 9시 50분 좀 안돼서 가셨습니다.

다행히 업체와는 연락이 잘 되어서 12시 넘어서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이삿짐을 날라주셨지만

시간 낭비도 엄청 많이 했고 멀리 이사 가는 거라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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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이행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기사님이 오셔서 이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기사가 이행을 중단할때부터 다른 기사가 올때까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