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노가다 시스템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
노가다 공종은 시스템 동바리 비계 했었고요
매일 일하구 계좌로 당일 지급받은 내역만 있습니다
시스템 동바리 비계
원래 단가를 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
단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은 내역만 있어요
근데 단가는 시스템쪽이 거의 20만원 중반시작이거든요 신고하면 담당자가 단가까지 알아내어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이미지급받은 금액은 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실제 책정된 단가와 지급된 임금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청 사실 조사를 통해 단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통해 그 차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