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의날 임금 어떤게 맞나요?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전기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4.22일 부터 2026.7.22일까지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5.1일 근로자의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여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면 근로자의날 임금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2026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
고용·노동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전기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4.22일 부터 2026.7.22일까지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5.1일 근로자의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여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면 근로자의날 임금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2026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