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의날 임금 어떤게 맞나요?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전기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4.22일 부터 2026.7.22일까지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5.1일 근로자의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여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면 근로자의날 임금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2026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날 근무한 것이 맞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시간 및 그에 비례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