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 궁금합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주 43시간 근무중인데, 일하다가 허리디스크가 급성으로 와서 요양을 해야할거같은데, 여기는 1인 직원체제라 휴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계산해보니, 주 19시간인데, 줄여서 일하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되면 그만두고실업급여 타고싶은데, 이런경우, 주 19시간이면 실업급여 기준이 안되나여? 4대보험은 다 적용된다고 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19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전부 적용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게 되는 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중 해당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 회사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9시간 근로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적은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