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다쳐서 짤리면 못받을까요?
현재 계약직 종료 후 다시 일을 찾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하는 도중은 아니고 힘을 좀 쓰는 일이다 보니 허리가 안좋았는데 3주동안은 치료 받아야 한다고 출근이 어려울꺼같습니다ㅠㅠ 계약직 들어온지 이제 3일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는 1년 넘게 근무 하여 180일이상은 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아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몸이 아파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못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근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등을 받고 치료 후에 구직활동 가능한 시기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질병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센터에 추후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