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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이 많아서 그러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더군요.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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