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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자기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 친구들한테 말해서 며칠뒤에 보기로 했는데 혓바닥 자르면 처벌 수위가 심할까요?? 전과는 남을까요?? 만 17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혓바닥을 자르는 행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잔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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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중상해나 그 이상의 범행이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