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유없이 재계약이 안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답변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 재계약이 정당한 사유도없이 갱신이 안되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중 이며 동료들중 제일 58세로 젊은편이고 3년째 연속으로 갱신이 되었는데 신임소장이온후에 소장의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갱신이 안되면 그런것도 해고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갱신# 재계약#계약종료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돼 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수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오고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도 법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상으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바, 판례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발생한다.
(대법원2007두1729, 2011.4.14. 판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
(대법원2007두1729, 2011.4.14. 판결)
명시적인 갱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준이나 그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둘러싼 근로계약 관계의 여러 주변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식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계약갱신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대법원2015두44493, 2017.10.12. 판결)
해당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해당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와 이의 운용 상황, 그리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갱신을 거부한 것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