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고용승계(재계약)가 않된 경우에는?
입사한지 2년6개월 된 감단 근로자입니다. 2021년 - 2023년
2023 .1/1 부터 2023 12/31까지 재계약 상태로 일을 해오던중
(2022년 1/1 - 2022년 12/31까지 재계약 했었음) 12월 초에 내년도(2024년)재계약 않된다고 통보 받았읍니다.
3명의 직원 중에서 혼자만 재계약이 않되었답니다.
관리소장의 갑질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비용역 업체에게 압력을 한것 같읍니다.
이럴 경우 약자인 근로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재계약이 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총합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갱시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