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 고용이 맞나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시급직 고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2년이상의 채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맥도날드의 경우 n년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서을 읽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서 인가요? 시간제 고용과 기간제 고용의 차이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n년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요. 계약직으로는 똑같이 2년 이하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애초에 직원(정규직)이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다 기간제 계약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