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3개월 직원 권고사직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 이분은 1개월 되신분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려하는데
수습기간인 직원은 권고사직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인 직원은 사직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인 직원이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하다면 사직서로 해고하는 방법 밖에없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쓰는 거고 사직서로 해고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 이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이건, 정직원이건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고
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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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잔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서 제출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권고사직 외 사직서 제출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해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또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인 직원은 권고사직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인 직원은 사직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인 직원이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하다면 사직서로 해고하는 방법 밖에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실 경우 수습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수 없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해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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