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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전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전전세는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래 집주인(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 형태로 빌려주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전세가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