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등세금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재건축 단동명의 조합원인데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나중에 양도세나 보유세 상속세등세금 문제상

어느 시기가 좋을까요?

현재 착공 시작한 단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착공 초기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또는 준공 전에 공동명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 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존 건물 철거, 신축 준공 등 단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상속세를 각각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권리가액 평가, 입주권 증여시 취득세 계산 구조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해서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착공단계는 감정평가액 기준이라서 자산 가치가 낮아 증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조합 승계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준공 후는 시세가 올라 취득세는 늘어나지만 조합원 승계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배우자 6억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라서 착공상태 증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복잡하므로 준공, 입주 후 등기 완료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준공 후 증여시 배우자 6억원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시세에 맞춰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와 조합 승계요건을 진행전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