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사 영업정지일 경우 선분양 제한?
요즘 문제있는 현대산업개발 관련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읽고도 해석이 잘 안되어 질문합니다.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나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라 현산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영업정지 여부로 선분양 제한이 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과 선분양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