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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올빼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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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일 경우 선분양 제한?

요즘 문제있는 현대산업개발 관련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읽고도 해석이 잘 안되어 질문합니다.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나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라 현산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영업정지 여부로 선분양 제한이 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과 선분양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