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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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회사에서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데 일한 급여 받는 거 맞죠? 당연한거죠?
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달 11월 15일에 입사해서 이번달 내일 까지 출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는데요. 제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단으로 결근 하거나 잠수타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무조건 법에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게 맞죠?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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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달 11월 15일에 입사해서 이번달 내일 까지 출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는데요. 제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단으로 결근 하거나 잠수타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무조건 법에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게 맞죠? 노파심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