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 31일에 1.5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1.0 중기청 80% 보험 x, 0.5 개인 )
보험이 안된다고 해도 여자친구의 친구의 작은아버지라고 들어서 친절 하시기도 하셔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제 불찰이였던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올해 5월에 경매에 한번 넘어갔고 바로 취하 됐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보니 2월부터 근저당에
0.5 ~ 1.5억의 금액이 추가로 생겼고, 보증금을 못돌려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근처의 공인중개사 분께 여쭤보니 집주인 명의로 된 건물이 여러채 있었는데 그 건물들도 몇채 경매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는 말씀과 작년 2~3월부터 그집은 기피하고있었다는 말씀, 거기 소개 시켜준 부동산 여쭤보기도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건물이 관리가 안되는 상황은 아닌데 관리비 납부 통장은 2번정도 변경되었고
전입세대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3세대 중에 제가 23번째였습니다.
사실상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서 희망을 갖기 힘든상황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1.5억이 제게는 전부라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
그러다가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한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저도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
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627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상황으로 인해 심려가 크신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여부는 수사 대상이거나,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될듯 보이나, 경찰 등에 전세사기로써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상자에 포함되는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