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섬세한선생님
매일섬세한선생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상황>

2024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가,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 2024년11월17일)

일하기 시작하여, 취업사실 신고하고,

2024년1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 2024년 11월1일

*고용보험 상실일 : 2025년 5월 1일

*이직사유 : 계약만료

<문의>

  1. 위 기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180일인지, 아니면 출근일이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재취업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 180일을 계산할 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4.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을 가리킵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회사에 다녀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별도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여 근로일,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