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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딩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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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스타트업 수습기간 당일퇴사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최근 2/13일에 남자 공동대표 넷 이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라서 학교를 다녀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어서 취업계를 사용해서 회사에 다니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있는 대표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성희롱을하고, 폭언과 소리를 질러서 여자친구는 회사를 그만 두고싶어합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녹음했는지 확인을 하기도하고, 개발자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부터 번역, 청소 모든 잡일들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대표 한명은 여자친구한테 자신이 도와줄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할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사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하는데 찾아본 결과 회사측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회사측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본 것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는데 걸릴만한 상황일 까요?
또 근로계약서 내용을 불이행시 즉시 계약을 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상황은 남자대표4명에 사원이 여자친구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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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유급휴가 받는 식으로

      퇴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당장 해도 아무 문제 없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 수 없으니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정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면 이는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 싶을 때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을 고려했을 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막상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