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1 입주권(분양권?)문의드립니다
24년4월 5일 1주택 취득
24년 1월 지주택 분양권을 승계 계약
24년 4월 30일 계약잔금
이렇게 진행할경우
잔금일기준으로 2주택이 된게 맞나요?
1월에 가계약해놓고 4월에 승계일정이 있어서
4월에 잔금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4월 5일 1주택 취득해서 1주택자이고 24년 4월 30일 계약 잔금 납부하므로써 입주권 취득 해서 4월30일날
2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잔금기준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