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전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입주는 26년 1월이고 계약금 납부는 10월 입니다.
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
(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입주 전에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 회피 목적 일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 형식상 명의만 이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이전의 명의 이전 제안은 매수인에게 잠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예: 대출 실행을 위한 담보 설정 등)가 없다면 절대 수용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명의 이전을 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의 변경은 잔금 납부 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잔금 납부가 소유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계약 이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입주 전 명의 변경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입주 전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는 제안은 계약 전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재정적 위험요소가 없는 지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의 권리 문제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받아들이고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잔금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특약 사항에 꼼꼼하게 적으신 뒤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
(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 잔금일 치루기전에 우선하여 명의를 가져오는 건은 어떻게 보면 매수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보유세 문제라면 보통 6월1일전에 명의를 넘기는게 일반적이고, 11월에 명의를 넘겨야 한다면 개별적인 양도소득세나 개인사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잔금 지급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매도인 개별사정에 대해서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보이나, 권리관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매매와 비교하여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임대인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명의 변경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주로 세금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인도일, 하자 책임 등을 특약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법무사, 중개사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전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입주는 26년 1월이고 계약금 납부는 10월 입니다.
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
(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 네 거래신고가 되었다하여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신고기록을 삭제한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금전거래 내역을 기존 계약자 명의라 반환한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