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팔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의 신분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직접 나갈 필요는 없으며, 재판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