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가 잘 못됐을 겨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 친척누님이 61년12월7일생인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에는
61년생으로 정상적으로 되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63년12월7일로
생년월일만 기록되있고 뒷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61년생으로바로 잡을려면 어떴게해야
합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아정정 해야된다면
필요한서루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비용은 얼마이며 본인이
재판날 직접 나가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기타 태어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관련절차는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팔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및 인우인의 신분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직접 나갈 필요는 없으며, 재판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