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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땅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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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입은 전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입사해서 8월 말에 퇴사했는데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7월을 만근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으로 50150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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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5시간*10,030원=50,15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

    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