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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용한라즈베리잼
안녕하세요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먹은 상태입니다.
전부 익명의 캐릭터였고 제 아이디를 딱 가르키면서 “너 어머니가 널 가졌을때 밀었어야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나이는 알고 사는곳은 xx시 라는것 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캡쳐는 있는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과 시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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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캐릭터로, 아이디만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었다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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