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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

기초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상자는 본 기관이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소홀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후 병가를 신청한 후 병가가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이 직원이 근무 병가를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던 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물 마스터 키 반납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병가 후 휴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서류 및 마스터 키 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를 요청하고자 유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 계속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 메일을 보낼 예정이나 그래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관련 서류와 개인 물품을 별도 보관하거나, 마스터 키 반납 시까지 병가 기간 중 발생한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직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신청 및 징계를 진행한 인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병가 중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 건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발송된 내용 증명을 토대로 마스터 키 미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 미안내 등으로 업무 방해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만약, 소가 제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직한 후에 지예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과 연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정황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나 고소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