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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대질심문할 수도 있다고하는데
그경우 이관이나 촉단 안된다고하네요
참고로 제가 고소인인데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
대질심문까지 필요없을정도로 증거자료는 완벽히 준비했는데
어째 담당수사관이 얼타게되면 대실심문으로 갈 가능성이 약 10%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는 말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편의를 위하여 촉탁조사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라면 대질조사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일방조사 형태로 진행을 욫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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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어도 요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