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심문하려고 할경우 이관 안되나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대질심문할 수도 있다고하는데

그경우 이관이나 촉단 안된다고하네요

참고로 제가 고소인인데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

대질심문까지 필요없을정도로 증거자료는 완벽히 준비했는데

어째 담당수사관이 얼타게되면 대실심문으로 갈 가능성이 약 10%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가급적 제가 있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는 말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편의를 위하여 촉탁조사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라면 대질조사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일방조사 형태로 진행을 욫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어도 요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