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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뿔영양41
이미 훼손되어있던 (장판 들릴정도로 너덜너덜+작년에 발견 즉시 찍은 사진 있음)장판이 있었고 저희가 가구사용 중 훼손시킨 장판이 있는데 집주인은 전부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중이고 저희는 원래 훼손돼있었으니 반만 비용부담하겠다고 하는중인데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원래 훼손된것도 티비다이로 가려놔서 다이 옮기는 중에 발견했는데
저희가 전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원래 훼손되어있던 장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훼손되어 있던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다면 분담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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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훼손되어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부 부담하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이나 결국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입증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