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상대방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면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욕설 없이 해명을 요구한 댓글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공유한 링크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 구성원으로서 사건 의문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취지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삭제한 링크의 내용이 핵심이 될 수 있으니 그 내용과 작성한 댓글, 상대방의 대댓글을 캡처해 보관해 두시고, 대면 대화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