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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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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공무원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처럼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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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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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하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없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고 업무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근로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다르게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있다"고 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않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모두 근로자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