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가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6.11일 까지는 주 14시간 30분
12일 부터는 15시간 이상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6.12부터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급 만원에 월 12~14:30 , 화~금 : 12~ 15 시 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비올 때 손님 적을 때 세시간 씩 근무 했을 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5시간은 넘겼다고 하네요 이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넘겼다고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초과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4.5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