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6.11일 까지는 주 14시간 30분 12일 부터는 15시간 이상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6.12부터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급 만원에 월 12~14:30 , 화~금 : 12~ 15 시 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비올 때 손님 적을 때 세시간 씩 근무 했을 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5시간은 넘겼다고 하네요 이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