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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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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가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6.11일 까지는 주 14시간 30분
12일 부터는 15시간 이상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6.12부터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급 만원에 월 12~14:30 , 화~금 : 12~ 15 시 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비올 때 손님 적을 때 세시간 씩 근무 했을 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5시간은 넘겼다고 하네요 이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넘겼다고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초과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4.5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