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저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사장님께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퇴사 30일 조항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제 얄팍한 지식으론 무기계약은 30일 조항이 아니어도 '퇴사에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질 나쁜 손님과 사장님과의 잦은 충돌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달았기 때문이었는데.
곧 추석이라 손이 모자르는데 추석이 끝날때까지는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에 얼결에 하겠다고는 했지만 은근히 이때 나가면 너 정말 나쁘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라구요. 물론 너무 화가 났죠. 사람을 하찮게 여길때는 언제고 손이 모자르면 필요하다 찾으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다 계약 조항도 표준근로계약서에 크게 위배 되지 않을 정도의 사항만 적혀있었고 퇴사에 대한 일말의 조건이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든 나오고 싶거든요.
하겠다고 한 말을 번복해서 깔끔하게 월급날에 끝내고 싶은데 문제가있을까요?
월급날이 추석 전날인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승인)해야 되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무기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사전통보 절차를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아니든 당일퇴사 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사업주로서 인수인계 및 인력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민법에서 규정하는)을 계약상으로 설정한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고, 만약 계약서상에도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는 임금체불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퇴사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질문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 통고 등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까지 해주기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퇴사하시면 위 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는 확실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