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청년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 매매를 생각하고 있어 임대인이 변경될거같습니다. 계약만료기간까지 6개월 남아있고 이후로는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이사갈 생각이었구요. 전세보증보험는 당연 가입돼있고 임대인 변경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저한테 괜찮은지요? 보아하니 집주인은 중도 퇴거할시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계거부를 하는것이 나을지…
승계를 한다면
보증보험사와 은행에 임대인의 변경사항응 알리는것 말고
새롭게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쓰는것도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되더라도 본인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권리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만기까지 거주를 할수 있고 이후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기일 6~2개월전까지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기만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다라도 이러한 의사통보에 따른 효력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만 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이전게약이 그대로승계되는 만큼 다시작성할 필요가 없고 연장을 하실게 아니라면 새로운 임대인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은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시 이사비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 목적물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신분증사본 등을 가지고 전세보증보험 과 전세대출의 임대인 정보 변경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그리고 보증보험 효력은 그래도 살아 있고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완료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 통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여부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전세금, 계약 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 변경에 따른 승계를 거부할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도 승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 승계 거부만약 승계를 거부하고 싶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므로 새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종료 후 다른 집을 찾는 절차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사 및 은행에 변경 사항 알리기보증보험사: 임대인 변경 시에는 보증보험사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증보험사와의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청년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은행에도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상에 임대인 변경에 따른 조건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고, 임대인만 변경되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서를 갱신할 때는 새 임대인과 간단한 계약서 갱신 절차나 서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고려사항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임대인이 중도 퇴거에 대해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 등을 협상하지 않으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건이 기존 임대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새 임대인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은?임대인 변경 사실을 보증보험사 및 은행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계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승계를 하는 것이 보통은 더 간편합니다.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새 집을 구하는 과정과 보증금 반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면,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잘 파악하고, 이사비용에 대해 새 임대인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인 변경에 따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소유주)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자동 승계됩니다
단, HUG나 SGI 등 보험사에 변경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은행(HF)에 임대인 변경 신고도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바뀌면, 대출 조건의 변경이 되므로 반드시 서면 통지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기때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임대인께 집이 매도되면 이사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거기에 맞게 매도를 할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생각하고 있어 임대인이 변경될거같습니다. 계약만료기간까지 6개월 남아있고 이후로는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이사갈 생각이었구요. 전세보증보험는 당연 가입돼있고 임대인 변경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저한테 괜찮은지요?
==> 보증보험 가입이 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 변경시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아하니 집주인은 중도 퇴거할시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계거부를 하는것이 나을지…
승계를 한다면
보증보험사와 은행에 임대인의 변경사항응 알리는것 말고
새롭게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쓰는것도 필요없나요?
==> 거주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임대안과 계약체결후 임대차신고후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