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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다람쥐289
떳떳한다람쥐28922.07.05

외주 업무 비용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아는 업체를 통해 받은 외주였고,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아,

지인과 제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 14일 전체완료해야하는 일정)

제가 양이 많아서 기간이 더필요한점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별도 계약서 없이 가도 된다고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선금 50% 잔금50% 지급받기로 했고, 선금 받기전 작업 요청이 있어서,

선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18일 지인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업무 구분

19~21(화) 선금을 위한 선작업 진행

22(수) 선금입금됨

27(월) 지인이 진행된 부분까지 전달해달라고 연락옴

28(화) 산출물 한차례 전달 (전달범위: 진행상황 공유)

쭉 기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정도 물량을 소화한 시점에

지인은 현재까지 공유된 작업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업물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여러사 유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정/공유 문제로 계약서도 없는 계약이 파기 됐다고 오늘 아침에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분이 그 업체로부터 소송걸리게 생겼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물 + 선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지인의 뉘앙스는 저의 일정 공 유안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화살이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작업물 + 선금 반환 요청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중도 파기 시점에서 제가 진행한 만큼의 금액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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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시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내용을 추정하는 형태로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당시에 질문자님이 기간이 더 필요한 점을 언급했고,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일정, 공유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전에 독촉을 하는 등의 최고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계약위반이 성립하는지 문제부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상대방의 계약파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공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고, 지인의 작업물 공유의무 불이행에 대한 기재내용만 있습니다. 즉, 계약파기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계약파기에 대한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