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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알파카261
붉은알파카26124.01.28

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기간을 넘겼지만 견적보다 더 많은 작업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드렸고 작업물 또한 넘겨드렸으며 수정까지 마치고 기존 견적 외의 작업들도 요청하셔서 해드린 상황입니다.

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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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100만원도 안되는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된 원인이 수탁인이 아닌 위탁인에게 있다면 지연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주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은데 이런경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은 합니다.

    손해액을 직접 정하여 청구하되,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주 계약이라면 민사상 계약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