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가 가족신상정보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 중 아이가 신체적 질환이 생겨 병원 통원 등의 사유로 업무 감당이 힘들것 같아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업무에 영업적인 요소가 있어 정기적으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팀원에게 공지됩니다
저는 업무량이 줄어 성과는 제일 낮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만
팀장이 성과평가를 공지한 곳 제 평가항목에
아이 병명을 기재하며 그로인해
성과가 부족하단 취지로 기재를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다볼수있게 말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제 아이의 질환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은 을의 입장이라 참고 있고,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팀장은 회사 소속이고 저는 팀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만 성과에 따른 보수만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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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 적시가 된 것이거나 기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사항을 당사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