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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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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고 3달만에 이혼할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할 계획이라면 사용했던 예식 비용을 귀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식비용을 위자료에서 주장해볼 수 있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예식 비용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달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비용으로 쓴 비용에 대해 입증가능하면 단기파탄의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이상 예식비용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렵고, 더욱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예식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할 예식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 항목에 예식 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예식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판단 시 예식 비용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의 원인,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예식 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