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래 대화내용 살해협박에 해당 될까요?

아마 편의점 점주분이 들어온 맥주를 판매 하지 않고

되팔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주류 판매로 신고를 했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욕과 살해협박을 하더군요

혹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뒤론 상대방이 차단을 해 답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죄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해 협박 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