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요?

2022. 12. 26. 20:32

해외근무중이고 하청 직원입니다

원청직원은 월차 연차 다 있는데

하청직원이라고 일만하고 돈도적고

월차 연차 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월차 연차가 생기는지요

법적으로 없어도 무방한건지 알고 싶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사업장에게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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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연차휴가(월차포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하청회사)에서 해외에 파견을 보낸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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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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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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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청직원이라면 하청사업주에게

          연차,월차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청직원은 원청업체 소속근로자로

          별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2. 1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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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022. 12. 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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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된 노동자에게는 매년 입사일 기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022. 12. 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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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해외 근무중이라고 하셨으니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업체와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현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2. 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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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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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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