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애미 뒤지게 겜하네
느그 어매 입에 내 정자 한가득
느그 애비도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갈 생각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상대방이 위 발언만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정자가 한가득이란 표현은 특정 성행위를 유추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