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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직박구리120

포근한직박구리120

이 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애미 뒤지게 겜하네

느그 어매 입에 내 정자 한가득

느그 애비도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갈 생각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없이 상대방이 위 발언만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정자가 한가득이란 표현은 특정 성행위를 유추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